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 국세청 홈택스 셀프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 주요/필요 경비서류 준비!
    재테크 Study/부동산 2020. 8. 25. 13:35
    반응형

    [부동산] 국세청 홈택스 셀프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 주요/필요 경비서류 준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하나 정리 하며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시스템에 다소 취약한 분들께 내용을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토지나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는)는 매도금액에서 취득할때 가격과 필요경비,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는 어디서?

     

    1. 세무서

    2. 온라인 (홈택스,HomeTax)

    3. 세무사사무실 또는 법무사

    온라인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셔 신고 하셔도 되고, 그것마저도 귀찮거나 불편하시다 하시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세무사사무실 또는 법무사분께 맡기셔도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양도 소득세(양도세) 신고 순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이트 상단에 1.[신고/납부] 쪽으로 마우스 이동시 하단 메뉴가 생기고 거기서 2.[양도소득세] 를 눌러 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간편신고 에서 3.[예정신고작성] 을 눌러 줍니다.

     


    예정신고작성을 누르시면 [기본정보(양도인)] 입력 페이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정보에는 매도인 본인의 신상정보 를 기록합니다.

    양도연월을 기입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하게 됩니다.

    모두 기입하셨다면 하단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오셨다면 기본정보(양수인), 매수하시는 분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미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셨을 것이니, 매매계약서에 보시면 양수인(매수인)의 정보는 잘 나와 있습니다.

    모두 기입하셨다면 하단 [저장후 다음 이동] 을 눌러줍니다.

     


     

    지금 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양수인(매수인) 정보 까지 모두 입력 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소득금액세액 계산 상세내역을 입력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세액계산] 페이지에 오시면 양도한 물건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입력하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를 작성 하실때는

     

    등기권리증(법무사가 만들어준 묶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합니다.

    대부분 정보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나와있습니다.

    양도물건종류 선택해 줍니다.

    선택란 좌측에 물음표 보이시나요?

    내가 양도한 물건이 애매할때는 물음표(?)클릭 하시어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등기가 완료된 토지+건물로 이루어진 일반 부동산이므로 [일반주택] 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라면 고가주택 또는 일반주택이 겠죠?

    세율구분까지 선택하시구요.

    본인에게 맞는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잘 기입해 주시구요.

    양도일자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취득일자 - 등기사항증명서 마지막장 소유권이전 날자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다면 빠른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도면적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에 토지,건물 분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터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부터 잘 써야 세금이 줄어 듭니다.

    직접 입력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아래 정도입니다.

    (1)양도가액 - 매매계약서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2)취득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를 입력합니다. - 이 부분 작성시 아래는 대부분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을 보유한지 3년이상 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음표 누르면 상세 비율 잘 나와 있습니다.

    (7)양도소득기본공제 - 1년에 1인당 250만원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당해 첫 신고고, 양도소득세가 250만원을 초과 한다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경비 와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주요경비> 에는

    매입가액

    취득세

    기타부대비용-법무사 비용

    취득/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기타경비> 에는

    집을 수선할때 들어간 비용, 인지대 비용등등이 있을겁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부분은 따로 참조 하시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포스팅 하단에 인정/불인정 항목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신축 물건을 매도한 관계로 기타비용이 법무사 비용, 채권매각 비용 외는 없습니다.

    아마 매수 할 당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셨다면 위와 같은 영수증을 발행 받으셨을 겁니다.

    영수증 왼쪽 보수액 은 주요경비에서 법무사비용으로 입력됩니다.

    영수증 오른쪽 공과금 은 기타비용으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인지 비용만 [기타비용-기타] 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매각차손및 기타경비] 에 모두 입력해 줍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 입력이 완료 되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 꽤나 익숙하신 분이라면 약 20분 내외로 처리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시다면 참조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실것이고,

    그럴 경우는 10분 안에 신고 가능하실 겁니다.

    주요/필요 경비 서류 준비 및 제출

     

     

    위 과정을 마치시고 신고서를 제출 하셨다면,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필요/기타 경비로 입력했던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준비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과 인정 받지 못하는 항목이 꽤나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인지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경비 사용시 영수증을 받아 둘것이고 추후 세금을 줄일수 있을실 겁니다.

    무엇보다 일단 부동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 잘 모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까지 온라인 (홈택스,HomeTax) 을 통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하며, 나에게는 쉽지만 남에게는 어려울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작성하였는데 쉽게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입력해야 하는 모든 정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시 오고간 영수증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미리 준비하신다면 온라인환경에 익숙치 않으신분들도 쉽게 셀프로 신고 가능하실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